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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예정인 기준면적 초과토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68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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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공장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하고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부 토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부지를 매입하여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따라서 귀 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부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증축할 계획인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68 (1993.09.27 회신), "증축 예정인 기준면적 초과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87)
원 제목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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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