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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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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학교용지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의 판정 기준과 학교용지로 입안 중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학교용지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상황에 의하고,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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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52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학교용지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86)
- 원 제목
-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및 학교용지로 입안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