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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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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 소유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 소유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 현재 토지 소유자는 개인이다.
질의요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며 즉 증여등기일을 말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타당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
2. 이 경우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며 즉 증여등기일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
2. 이 경우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며 즉 증여등기일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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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29 (1994.07.22 회신), "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14)
- 원 제목
-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