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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일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판정과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판정과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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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33 (1993.11.19 회신), "과세기간 일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11)
- 원 제목
-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