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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축사도 일반건축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5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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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축사도 일반건축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 중인 축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축사가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중인 축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신축 상태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축사가 완공되지 않고 신축 중인 상태이다. 이 축사를 일반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축사가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축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일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52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축사도 일반건축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97)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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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