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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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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의 매립 토지는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만 무승낙 일시 사용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쓰레기를 매립 중이거나 매립이 끝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매립 토지는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만 무승낙 일시 사용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승낙 일시 사용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 중이거나 매립을 완료했다. 질의 사례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행정관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됨.
2. 귀하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지않고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건설부장고나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쓰레기를 매립 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가 적용됩니다.
2. 관할 행정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지 않고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건설부장고나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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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76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쓰레기 매립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94)
- 원 제목
-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