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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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0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
기타-1992.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 할부취득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기타-1992.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지급한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소유자다. 회신은 재이22633-2099, 1991.07.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 정기과세 세액에서 예정납부세액을 공제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함
기타-1992.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기간 세액 계산 시 예정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시기·절차를 물었다. 예정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환급결정 시기는 정부결정일이고 환급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6장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 신축목적 토지의 과세기간과 개시 지가는?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 취득 토지의 과세기간은 1990.1.1부터 1992.12.31 일까지이며, 적용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1.1일 개별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2.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기간과 개시일 지가를 물었다.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01.01 현재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105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1992.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 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2.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 통과계획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노선 통과계획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해 제한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한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 무주택가구가 가진 나지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1992.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이01254-2463 및 재이01254-2466에 제시되어 있다.

108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기타-1992.10.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는 나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2.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 정상지가상승율은 언제 고시하나요?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31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함
기타-1992.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03.31까지 이를 고시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기타-1992.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한다. 종료일 지가는 다음 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공시지가 기준의 개별필지 지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 농지 인근 거주자가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2.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소유자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 유치원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
기타-1992.06.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치원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 농지의 범위는 어떤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은 농지의 객토상황, 시비상황 등과 같이 농지의 사용실태와 주변여건 및 농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ㆍ후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함.
기타-1992.04.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할 때 농지의 범위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후에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객토·시비 등 사용실태와 주변 여건 및 농사 관행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 개인 토지 위 법인 공장은 임대용 토지인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2.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 소유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와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 1990년 토지초과이득에 개정 법령이 적용되나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개정규정(1990.12.31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2.0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토지초과이득분에 구 법령과 개정 법령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 토초세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기타-1992.01.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도가 예정 공기 이상일 때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공동으로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
기타건축법1992.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대지와 합하거나 공동건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 법 시행 전 철거된 건축물에도 1년 유예가 적용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1990.1.1. 전에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되고, 그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
기타-1992.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전 자진철거된 지상건축물에 유휴토지 1년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거가 법 시행 전에 이뤄졌으므로 유예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건축물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 토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2.01.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구분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용도별로 구분 사용되는 면적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해 판정한다. 정확한 회신에는 시설물 소유자·가액, 용도별 수입금액과 주차장 해당 여부 등의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1 아무 용도로 쓰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관련 규정상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2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어느 시점의 지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기타-1991.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비과세기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비과세기간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 건축물 소유자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4 주택 부속토지 제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1.10.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정해진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질의 대상 건축물이 종료일 현재 건축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5 주택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10.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주택 철거 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철거 후 건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규정에 따라 다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26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
기타-1991.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해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제시된 제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7 종료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1991.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법률 시행이 유예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8 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기타건축법1991.09.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9 과세기간 중 취득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촌, 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 중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1.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자가 과세기간 중 취득한 농지가 과세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계속 농지이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일부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0 과세기간 말에 나지이면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131 공동 부속토지 가액과 지가상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동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동 건축물부속 토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기타-1991.09.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각각 소유한 연접 토지의 부속토지 가액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건축물부속토지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2 과세기간 말 현재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상 나지이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3 합병된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필지와 합병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4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1.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소유자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소유자가 같은 세차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지방세법1991.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이를 세차장용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법인 사옥 부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법인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소유하여 그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
기타-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옥과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7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에 의해 사실 판단
기타-1991.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와 가액, 전체 토지 가액 등이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지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38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9 법인 건축물 공사 중인 개인 토지는 임대 토지인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을 건축 중일 때 임대 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이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0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1991.07.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지번 면적에 당시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해당하며 기존 재무부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1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도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인가?
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1991.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와 체비지가 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된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은 관계부처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2 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1.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3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1.06.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질의 내용만으로 현황을 알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가 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144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언제 신고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타-199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초과이득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는 재질의를 요구하고 유휴토지의 신고·납부기간만 안내했다.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 다음 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45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1991.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진철거 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 전 비유휴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존 유휴토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들 소유 토지에 아버지 소유 건축물이 있으면 그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6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1인이 토
기타-1991.05.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면적 이내의 1필지 나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7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타-1991.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8 진행 중인 건축물을 완성 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실제 공사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
기타-1991.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실제 공사완성도가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비율은 착공예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준공예정일까지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9 건축기간 1년 미만이면 언제 과세 제외되나?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0.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만 관련 과세대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완공 여부는 과세권자인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0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얼마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임
기타-1990.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질의 대상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나 지정·고시된 지가급등지역에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대상 토지는 1990년이 첫 예정결정기간이며 유휴토지 여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