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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는 나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토지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는 나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토지 이용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나지인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유휴토지 판정기준 및 나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유휴토지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과세기간 개시연도 01월 01일부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2.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인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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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49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회신),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81)
- 원 제목
- 토지의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