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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 위 법인 공장은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02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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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토지 위 법인 공장은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 소유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와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는 개인 소유이고, 그 위의 공장용 건축물은 법인 소유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 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021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개인 토지 위 법인 공장은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00)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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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