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7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선 통과계획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지하철 노선 통과계획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노선 통과계획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해 제한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한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다. 나대지를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 당해토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건축물을 신축을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이전이 때에는 1990.12.30일에 취득이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요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 노선 통과계획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와 판정유예기간.

회답

1. 토지 지하에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취득일부터 1년을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79 (<time datetime="1992-10-14">1992.10.14</time> 회신), "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90)
원 제목
지하철노선의 통과계획으로 건축 불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서 제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