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할부취득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58회신일 1992.11.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취득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5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지급한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소유자다.

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지급한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소유자다. 회신은 재이22633-2099, 1991.07.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부불 방식으로 취득하여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22633-2099, 1991.07.20

정제 정리

질의

부불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회답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자이다.

회신문 재이22633-2099, 1991.07.2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22633-209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58 (1992.11.25 회신), "할부취득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22)
원 제목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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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