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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인근 거주자가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소유자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는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다. 다만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동일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발송한 회신문 [재이01254-1893, 1992.07.25]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붙임 :
※ 재이01254-1893, 1992.07.25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등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전 회신문 재이01254-1893(1992.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읍·면과 서로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 소재지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1893 특용작물과 대추나무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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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26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농지 인근 거주자가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37)
- 원 제목
-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에 주민등록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