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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철거된 건축물에도 1년 유예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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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 시행 전 철거된 건축물에도 1년 유예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가 법 시행 전에 이뤄졌으므로 유예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전 자진철거된 지상건축물에 유휴토지 1년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거가 법 시행 전에 이뤄졌으므로 유예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건축물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인 1990년 1월 1일 전에 지상건축물이 철거됐다. 1990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1990.1.1. 전에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되고, 그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 안 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후(1990.01.01 이후)에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전(1990.01.01전)에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고, 1990.01.01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1990.01.01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1. 이전 지상건축물 자진철거 시 1년간의 유예규정 적용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후(1990.01.01 이후)에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전(1990.01.01전)에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고, 1990.01.01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1990.01.01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5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법 시행 전 철거된 건축물에도 1년 유예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29)
원 제목
1990.1.1.이전 지상건축물 자진철거시 1년간의 유예규정의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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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