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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범위는 어떤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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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전후에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할 때 농지의 범위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후에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객토·시비 등 사용실태와 주변 여건 및 농사 관행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은 농지의 객토상황, 시비상황 등과 같이 농지의 사용실태와 주변여건 및 농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ㆍ후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은 농지의 객토상황, 시비상황 등과 같이 농지의 사용실태와 주변여건 및 농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ㆍ후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할 때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 기준.
회답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전·후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유
농지의 객토상황, 시비상황 등 농지의 사용실태와 주변 여건 및 농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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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054 (<time datetime="1992-04-30">1992.04.30</time> 회신), "농지의 범위는 어떤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02)
- 원 제목
-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