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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232회신일 1990.11.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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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6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나 지정·고시된 지가급등지역에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질의 대상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나 지정·고시된 지가급등지역에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대상 토지는 1990년이 첫 예정결정기간이며 유휴토지 여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가 있는 지역은 1990.06.29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질의에는 토지사용현황에 관한 설명이 없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입니다. 다만,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게되며, 귀 질의의 토지가 소재한 ○○시 ○○구 ○○동 지역은 1990.06.29자로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므로 1990.01.0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을 첫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2. 귀 질의에는 토지사용현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귀 질의 토지가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및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얼마인가?

2. 질의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며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입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지가급등지역은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질의 대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1990.06.29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1990.01.01부터 1990.12.31까지를 첫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2. 토지사용현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및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32 (1990.11.16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2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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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