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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17회신일 1992.10.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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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9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를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17 (1992.10.29 회신),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99)
원 제목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척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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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