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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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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717, 1992.10.29)호를 참조 바라며,
2. 귀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함)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질의 라)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717, 1992.10.29
※ 재일01254-272, 1990.03.16
정제 정리
질의
가), 나) 및 라)의 질의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붙임 회신문 재이01254-2717, 1992.10.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합니다.
3. 질의 라)의 경우 붙임 회신문 재일01254-272, 1990.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717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 재일01254-272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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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64 (1992.12.05 회신),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41)
- 원 제목
-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