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64회신일 1992.12.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5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717, 1992.10.29)호를 참조 바라며,

2. 귀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함)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질의 라)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717, 1992.10.29

※ 재일01254-272, 1990.03.16

정제 정리

질의

가), 나) 및 라)의 질의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붙임 회신문 재이01254-2717, 1992.10.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합니다.

3. 질의 라)의 경우 붙임 회신문 재일01254-272, 1990.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717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 재일01254-272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64 (1992.12.05 회신),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41)
원 제목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