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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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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공사진행도가 예정 공기 이상일 때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됩니다. 이 경우 귀 질의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써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진행도가 예정된 공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 등.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됩니다. 이 경우 귀 질의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써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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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7 (<time datetime="1992-01-25">1992.01.25</time> 회신), "토초세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42)
- 원 제목
- 공사진행도가 예정된 공기 이상으로 진행시 토초세 예정결정기간세액의 처리방법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