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초세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초세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공사진행도가 예정 공기 이상일 때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됩니다. 이 경우 귀 질의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써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진행도가 예정된 공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 등.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됩니다. 이 경우 귀 질의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써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7 (<time datetime="1992-01-25">1992.01.25</time> 회신), "토초세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42)
원 제목
공사진행도가 예정된 공기 이상으로 진행시 토초세 예정결정기간세액의 처리방법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