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주택가구가 가진 나지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6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가구가 가진 나지도 토초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이01254-2463 및 재이01254-2466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463, 1992.09.29

※ 재이01254-2466, 1992.09.29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은 종전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이01254-2463(1992.09.29) 및 재이01254-2466(1992.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463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유예받을 수 있나?
  • 재이01254-2466 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66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무주택가구가 가진 나지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82)
원 제목
토초세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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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