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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건축물을 완성 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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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완성도가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실제 공사완성도가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비율은 착공예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준공예정일까지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완성예정인 건축물을 이미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실제 공사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회신문에서 같음)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실제 공사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단서는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완성도가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건축허가서상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 ÷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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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7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진행 중인 건축물을 완성 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28)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