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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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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한다. 종료일 지가는 다음 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공시지가 기준의 개별필지 지가를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바, 통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이대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귀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10, 1991.06.18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산정방법.
2. 유사 질의에 대한 적용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한다. 종료일 지가는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2. 유사 질의에 관한 재재산22601-810(1991.06.1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81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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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28 (1992.08.19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39)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