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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토지초과이득에 개정 법령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4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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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토지초과이득에 개정 법령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1990년 토지초과이득분에 구 법령과 개정 법령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토지초과이득분에 적용할 법령이 문제 되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1990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개정규정(1990.12.31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개정규정(1990.12.31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토지초과이득분에 구 법령과 개정 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개정규정(1990.12.31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493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1990년 토지초과이득에 개정 법령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64)
원 제목
1990년 토지초과이득분은 구 법령과 개정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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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