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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축물 공사 중인 개인 토지는 임대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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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이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을 건축 중일 때 임대 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이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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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76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법인 건축물 공사 중인 개인 토지는 임대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87)
- 원 제목
-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 토지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