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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22633-200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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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지번 면적에 당시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지번 면적에 당시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해당하며 기존 재무부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네의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계산방법은 이미 시달된 재무부회신문(재산22601-845, 1991.06.22)을 참고.

동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22601-845, 1991.06.22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당해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재무부회신문 재산22601-845(1991.0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4호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45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845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2009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40)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과세표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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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