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축기간 1년 미만이면 언제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9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기간 1년 미만이면 언제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만 관련 과세대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만 관련 과세대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완공 여부는 과세권자인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공 여부가 과세 판단의 쟁점이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건축물이 완공되었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단위 과세지역은 예정 결정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완공 여부는 과세권자인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91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회신), "건축기간 1년 미만이면 언제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35)
원 제목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련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