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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13/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출연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2 문화사업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계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익법인으로 본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종중끼리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받은 종중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증여한 종중의 종원에게는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비과세와 달리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간 증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 출연재산의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인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해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 소송 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확인소송으로 단독상속인이 된 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는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지연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해야 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업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운동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07 해산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종료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608 비공익단체가 출연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관과 위탁사업 내역을 제시해야 정확히 검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9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10 소송 때문에 공익법인 출연이 늦어져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확인 소송 후 단독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늦게 출연한 경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늦어지면 사유 종료일부터 6월 내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 후 친생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단독상속인이 된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1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출연이면 양쪽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과세된다. 반환 재산은 금전을 제외하며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613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를 계산할 때 출연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해당 기간의 대차대조표상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 가액이 법정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614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취득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15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한다. 등록금 등의 일시적 이자는 제외되지만 출연재산을 수익원으로 한 이자는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616 운용소득으로 신축할 때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할 때 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이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아니고 중요사항 결정 권한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 공익법인 간 재산 출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재출연, 채권 수증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재출연과 채권 수증 시점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채권의 증여시기는 채권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9 장학용 출연 건물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건물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620 국가 출연재산이 있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그 밖의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가 출연분은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별 합계액은 5% 미만이면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수익사업과 통조림 공급에는 별도 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1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환원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이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2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분 5% 초과분은 과세되나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 연구기관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하면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623 양로당을 이장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건립한 양로당을 마을대표 이장 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포함되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4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5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와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종교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6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증법 제49조의 기간까지 초과보유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할 때의 보유기준과 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뒤에도 초과 보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성실공익법인 등은 예외이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초과 보유분은 법정 기간까지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 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8 특수관계 이사가 정족수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2000.1.1 현재 이사 현원 7명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1명을 2000.12.31까지 감소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8조 제8항의 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정족수를 초과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0년 1월 1일 이사 7명 중 관련 이사 2명인 경우 초과한 1명을 같은 해 말까지 줄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29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거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 한도는 비상속인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1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
‘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보다 적게 쓴 경우의 부과액을 묻는다.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2 예배당을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아 건축한 예배당을 교회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3 채무부담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차감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취득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4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는 시한과 분쟁으로 이전이 늦어진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종료일부터 6월까지 가능하며, 상속재산 분쟁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공익법인인가?
대한약학정보회재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 공익법인이 특정법인 거래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공익법인 특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이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7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유목적사업 직접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는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638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 일부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제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0 일부 수혜자만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단서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수혜자를 일부로 제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행시기별 시행령 단서 해당 여부는 설립허가, 정관과 장학사업 운영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41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 등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42 특수관계 이사가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초과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한도를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방식을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중 취임자부터 적용하되 동시 취임이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적용하며 의료법인 의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3 주식 5% 초과 취득에 증여세 가산세도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97년 1월 1일 이후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부과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 공익법인이 5% 넘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 일부에게만 출연재산 혜택을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일부에게만 제공하거나 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로 수혜자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수관계 그룹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일반 수혜자와 다른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7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을 귀속시키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와 관련한 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48 출연 현금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동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는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여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70%이상의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장학사업이나 수익용 재산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 재산의 소득금액 70% 이상을 매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등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9 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동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관련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0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이상, 2년이내에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팔고 매각대금을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 공익사업에 쓰면 비과세된다. 저가 매각은 과세되며 시가 자료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