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483회신일 2001.06.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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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4

일정한 종교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와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종교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예수교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출연재산 및 그 매각대금의 사용기간과 부동산·차량 이전 관련 세금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3)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차입한 금액을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03조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4) 출연받은 재산은 3년내에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시에는 매각한 날부터 3년이내에 매연도별 사용기준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질의5) 증여에 따른 부동산 이전 및 차량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부동산 및 차량 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

회답

1. (질의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2. (질의3)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차입한 금액을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03조의 비영리내국법인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3. (질의4) 출연받은 재산은 3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매연도별 사용기준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질의2)(질의5)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83 (2001.06.14 회신),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7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인 대한예수교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