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 등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도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理事 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ㆍ직원(理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공익법인의 출연자는 B공익법인에도 출연했다. A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B공익법인에 임대차·소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방식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B공익법인은 A공익법인의 출연자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7항에 의하여 그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초과한 이사가 당해 의료법인의 의사로서 당해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증여세와 이사 구성에 따른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질의의 B공익법인은 A공익법인의 출연자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면 초과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7항에 따라 초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분부터 부과한다. 다만, 초과 이사가 당해 의료법인의 의사로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40 (<time datetime="2000-12-27">2000.12.27</time> 회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80)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