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에게만 출연재산 혜택을 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에게만 출연재산 혜택을 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로 수혜자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일부에게만 제공하거나 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로 수혜자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수관계 그룹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일반 수혜자와 다른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공익법인이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시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계열사 직원자녀에 대하여는 일반 수혜자와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일부 수혜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수관계 그룹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별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익법인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 또는 새로운 사업 추가를 위해 재산을 추가 출연하여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혜자 범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학금 수혜자 선정 시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계열사 직원 자녀에 대하여 일반 수혜자와 다른 선정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99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일부에게만 출연재산 혜택을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30)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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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