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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이사가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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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한도를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방식을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중 취임자부터 적용하되 동시 취임이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적용하며 의료법인 의사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초과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7항에 의하여 그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초과한 이사가 당해 의료법인의 의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면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7항에 따라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초과 이사가 해당 의료법인의 의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7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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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27 (2000.12.21 회신), "특수관계 이사가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70)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초과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가산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