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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및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면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및제5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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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39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44)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