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의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의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해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5항에서 규정한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5항에서 규정한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7 (<time datetime="2001-11-27">2001.11.27</time> 회신), "출연재산의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20)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