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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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과세된다. 반환 재산은 금전을 제외하며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다. 반환 시점은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이고 반환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 이내에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 이내에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4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70)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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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