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말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관련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공익법인등(第4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公益法人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株式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다.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동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초과시 그 30% 초과보유 주식가액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동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한 법령개정여부는 추후 입법예고될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그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당해 공익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62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82)
원 제목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시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