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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한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한다. 등록금 등의 일시적 이자는 제외되지만 출연재산을 수익원으로 한 이자는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용기준금액”이라 함)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등록금, 수업료 등을 관리ㆍ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합니다.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하여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입니다. 학교법인이 등록금·수업료 등을 관리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지만,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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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84 (<time datetime="2001-09-15">2001.09.15</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47)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