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용소득으로 신축할 때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소득으로 신축할 때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이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할 때 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이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얻은 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5항ㆍ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신축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100분의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사용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50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운용소득으로 신축할 때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00)
원 제목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