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송 때문에 공익법인 출연이 늦어져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86회신일 2001.10.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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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8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늦어지면 사유 종료일부터 6월 내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친생자확인 소송 후 단독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늦게 출연한 경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늦어지면 사유 종료일부터 6월 내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 후 친생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단독상속인이 된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친생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친생자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단독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생자확인 소송으로 단독상속인이 된 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을 이행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그러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지나 친생자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단독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86 (2001.10.08 회신), "소송 때문에 공익법인 출연이 늦어져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83)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이 지연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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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