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85회신일 2000.11.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제공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1

그 재산을 귀속시키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을 귀속시키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와 관련한 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경비로 지출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문제는 주무부장관이 관리ㆍ감독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공익법인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경비로 지출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문제는 주무부장관이 관리ㆍ감독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85 (2000.11.2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24)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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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