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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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취득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취득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2)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운용소득, 증여세과세가액, 가산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88 (<time datetime="2001-09-17">2001.09.17</time> 회신),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48)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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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