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했다.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상속세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시점에서 동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사유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제2항 단서 및 동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3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하여 2이상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인 주식수의 계산은 2이상의 공익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의 합계액에서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차감하고 그 잔액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 시점.
2.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하고 결정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3. 2 이상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가산세 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상속세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시점에서 동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사유를 판단하는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제2항 단서 및 동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하여 2이상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인 주식수의 계산은 2이상의 공익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의 합계액에서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차감하고 그 잔액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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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1 (2001.03.21 회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99)
- 원 제목
- 출연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