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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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6건 · 5/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환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처리는 ′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준비금 미사용 잔액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미사용액과 조기 환입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손금산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5년 전 임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정해진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산입한다.

203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는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4 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공통손금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범위와 구분경리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5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정기적금 적립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수익의 정기적금 적립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사용해야 인정된다. 주차장이나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쓰는 자본적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7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음수 소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0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지방법무사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유사 설립단체에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인정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10 의료기기 취득비를 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은 선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면 같은 금액을 준비금 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공익법인의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사용실적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해산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지정기부금 지출에 따른 준비금 처리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의 사용실적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실적 제외 대상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된다.

213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하는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근로자 휴양콘도 구입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뒤 처분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5 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취득에 쓴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취득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장학법인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출연재산 매각 후 수익용 재산 취득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부 허가·인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비영리 장학재단의 이자소득은 과세되는가?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과 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은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종료일 이후 5년까지 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은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에는 동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준비금을 과소 설정하면 전기 부인액을 추인하나?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한 경우 전기 한도초과 부인액의 손금 추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과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외 비용은 그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 사단법인 공제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손금산입분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액으로 본다.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준비금 지출액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 시 준비금 사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해야 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 한도는?
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공제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손금산입한도는 공제사업부분 순이익의 100분의 80이다. 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 특정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특정 기부금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무부○○원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원 ○○지역협의회 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준비금 설정 가능 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학술연구단체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징수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 관련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면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1 결산서에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손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상에는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된 당해 법인의 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요약 재무제표에는 없지만 결산서에 계상한 준비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를 준용한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결산보고서와 분개 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건립비 대여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를 대여한 경우 준비금 사용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 형태의 지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상환잔액은 정산·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233 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4 산하 클럽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라이온스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산하 클럽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산하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해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 대학병원 재투자는 준비금 적법사용인가?
학교법인의 병원회계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후 대학병원의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인지의 여부는 정관・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회계 수익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뒤 대학병원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적법한 사용인지를 묻는다. 해당 재투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등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도 고유목적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ㆍ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을 발간하여 판매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교육훈련·연구용역과 간행물 수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이고, 공급과 무관하게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교회를 신축한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교회의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익금에 없는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수입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해 그 이자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240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41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한도는 공제사업부분 순이익의 100분의 80이다. 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연구소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회계의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미지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과 별개인 사립학교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교비·법인회계별 준비금 계상이 가능한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각각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결산서를 각각 계상할 수 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결산서에 계상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에는 합산해야 한다. 교비회계의 이자소득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8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준비금의 기금 전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기금에 전입한 경우 그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에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계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비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자산은 목적사업 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