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법무사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16회신일 2002.04.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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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2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유사 설립단체에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인정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이다. 기존 회신문은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172(1999.06.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72, 1999.06.08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와 ○○협회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유

※ 법인46012-2172, 1999.06.08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16 (2002.04.02 회신), "지방법무사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23)
원 제목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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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