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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사용 잔액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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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 미사용 잔액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사용 잔액은 손금산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미사용액과 조기 환입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손금산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5년 전 임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정해진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준비금을 임의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임의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 환입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준비금을 임의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 (<time datetime="2002-06-07">2002.06.07</time> 회신), "준비금 미사용 잔액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64)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의 환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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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