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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처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632, 2001.11.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32, 2001.11.30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하고 결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32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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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18 (<time datetime="2002-01-03">2002.01.03</time> 회신),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35)
- 원 제목
-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하고 결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