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43회신일 2000.03.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4

한도는 공제사업부분 순이익의 100분의 80이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한도는 공제사업부분 순이익의 100분의 80이다. 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공제 및 ○○은행공제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다 음

○ 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공제 및 ○○은행공제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 손금산입한도: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3 (2000.03.24 회신),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79)
원 제목
계약자 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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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