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산서에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77회신일 2000.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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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6

기업회계를 준용한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고 시 요약 재무제표에는 없지만 결산서에 계상한 준비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를 준용한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결산보고서와 분개 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에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다만 결산보고서와 분개 전표 등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는 이를 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상에는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된 당해 법인의 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상에는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결산보고서 및 분개 전표 등에 의하여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된 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나 결산서에는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법인이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한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7 (2000.10.26 회신), "결산서에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76)
원 제목
법인이 준비금을 과세표준신고시 미계상하였으나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손금인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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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