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술연구단체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41회신일 2000.1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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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3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술연구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설립근거, 사업내용 및 인ㆍ허가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 설립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41 (2000.11.13 회신), "학술연구단체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80)
원 제목
학술연구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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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