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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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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다. 이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거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할 때 손금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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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32 (2001.11.30 회신),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50)
- 원 제목
- 종중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출시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