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80회신일 2002.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1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환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처리는 ′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준비금을 임의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임의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동일사례인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내용(재법인 46012-105, 2002.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05, 2002.5.2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경과 전 임의환입액의 익금산입 시기.

3.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 지출에 관한 동일사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합니다.

2.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5년 전에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3. 재법인46012-105, 2002.5.28.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105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80 (2002.06.11 회신),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86)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의 환입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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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