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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매대금의 펀드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해
조세특례-202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매매대금 출자가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가 특정사업의 일환인지는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2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2003.1.1. 전 조특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세특례-2017.09.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을 2003년 이후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묻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 배제대상이 아니다.

4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특법§97의2에 따라 1999.8.20.~2001.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더라도 실제 5년이상 임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5년 이상 임대했다면 감면대상이다. 임대 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16.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가 할인 변경 후에도 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의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할인분양부가계약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확인날인 후 할인 부가계약으로 매매가액이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날인을 받은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2012년 미분양주택의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미분양이고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감면되나요?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뒤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늘어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약금 증액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과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날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확인 날인 후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늘어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이 증액됐더라도 모든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계약금 지급·신축주택 확인 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낸 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해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내면 감면되나요?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납부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 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주택이 아니지만 사업주체의 대여로 2013년 말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유예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융증빙을 확인 날인 때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도 감면되나?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감면되나?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미분양 현황을 늦게 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사업주체등이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미분양주택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며,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 제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 제출했더라도 원문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등 미분양 확인,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잔여주택은 언제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
조세특례-201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질의의 처리를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둘째 질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17 주문제작 계약금과 중도금도 투자금액인가?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
조세특례-2012.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작 기계장치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실제 지출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개시 후 계약과 기성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한 현금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결제된 어음지급분이 포함되고 선급금은 제외된다.

18 미분양 현황 미제출 시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2011.06.30.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늦어도 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미분양주택취득기간(2009.2.12˜2010.2.11)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에도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조세특례-201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거나 취득기간 뒤에 날인받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상태와 계약·계약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이고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했어야 한다.

20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재산-829호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1.까지 계약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요건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실제 지출액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의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정해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여야 한다. 법률상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한 후 확인 날인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10.2.12. 이후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2009.2.12(비거주자는 2009.3.16)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주체와 최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2. 이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인 날인이 늦어도 과세특례는 적용될 수 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실제 특례 대상인지는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계약금 납부는 계약금 일부가 아닌 전액 납부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을 모두 마쳐야 한다.

31 계약금을 기한 뒤 완납하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전액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분양주택 특례는 언제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법률상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정해진 날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일부만 내도 되나?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일부만 납부한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금 완납이 2010년 2월 1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
조세특례소득세법2009.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감면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7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등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소득세법2009.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으로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승인된 조합원주택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잔여주택은 기간 중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기간 중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20호 미만 분양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복합된 경우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2008년 11월 3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주택법2009.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계약기간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이라도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취득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재건축원조합원 주택은 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99.8.20. 이후 취득(’99.8.20.부터 ’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
조세특례-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이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미입주 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45 신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2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할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2002.12.11. 개정 전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시점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조특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의 선택 방식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고가 공동주택의 감면 제외 기준은?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8.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명의 변경한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변경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